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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2022년 재산세 납부일 알아보기

by 핏짜리아 2022. 7. 13.

재산세 납부일

 

 

7월 재산세 납부일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내야해야 합니다.

 

재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로 구분됩니다.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일정 기준 금액 초과 시 종부세가 과세 됩니다.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의 변동 (매매 등)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기준일

6월 1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

재산세 기준일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만약 이 날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다면?

 

잘 모르면 매수인이 세금을 다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달도 채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한다면 자칫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월 이전 매수시에 매도자와 협의해서 세금 부담을 나눌수 있으면 좋겠지요.

 

재산세 납부일 및 가산세

재산세 납부일

1차: 7월 16일 ~ 31일 주택부분의 1/2와 건물분

2차: 9월 16일 ~30일 주택부분의 1/2와 토지분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지금은 20만원이하 금액의 경우 1번 고지가 됩니다.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정에 따라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참고로 고지서 1매당 징수할 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산세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30만원 이상의 경우 매월 0.75% 씩, 최대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괜히 까먹고 돈 더내지 말고 꼭 날짜 지켜서 내는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재산세율

총 납부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재산세과세 기준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6억 이하 주택 1세대1주택에 대해 특례법으로 조금 줄여준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니 크게 기대하지 맙시다.

 

 

세금 내는 방법

wetax.go.kr

아래와 같이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위택스

돈 주는건 모르겠으나 낼때는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세금 낸 것 보다 훨씬 많이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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