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전년대비 소득 줄은 지역가입자)

by 핏짜리아 2022. 7. 27.

전년대비 소득이 줄은 경우, 예를 들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 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신청을 한다면 6월분 보험료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6월 보험료의 납부일은 7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미 납부하셨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위해서는 7월 말까지 신청해야합니다. 단, 2022년의 7월 3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8월 2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6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니 8월 1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전년대비 소득이 줄었는지 확인을 하기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

2. 과세표준확정신고 빛 납부 계산서 등 소득자료 확인서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인적공제' 직전 서류까지 제출 (약 7~8 페이지)

 

위 서류의 발급처는 관할세무소이며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냅니다. 

소득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면 소득점수가 낮아져서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중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소급적용이 되고, 7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차기연계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직장가입자 건보료 조정신청?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결과가 건보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조정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1월부터 건보료에 반영이 되오니 전년대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미리 신청해서 6월분부터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팩스로 서류를 관할 지사로 보내야하는데 팩스가 없으신 경우에는 PDF 파일을 모바일 팩스로도 보낼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도 요청해서 보내실 수 있으시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팩스가 없고 모바일 팩스도 모르겠고 이메일도 모르겠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댓글